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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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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시 증인여비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에 출석할 경우 증인여비 얼마를 받나요? 받는다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받나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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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 여비 등의 지급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증인의 일당·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재일 2003-5 예규)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일당, 여비, 숙박료는 법정에서 증언이 끝난 즉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과 위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① 일당은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도록 하고(위 법 3조 1항, 위 규칙 2조), ② 여비는 운임과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하되 운임은 철도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4종으로 구분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고(위 법 4조 1항),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은 식비로 하며(위 규칙 3조 1항), ③ 숙박료는 출석 등에 필요한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하되(위 법 5조 1항), 증인에 대한 국내여비와 숙박비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 제4호 해당자 소정액(6급 이하의 법원공무원에 대한 출장여비 지급액)으로 하며, 철도운임의 경우 전철구간에 있어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때에는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칙 3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