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 증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약식기소된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증인 출석을 하게 되어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쭤봅니다.
1. 법원에 도착 후 해당 시간에 맞춰 법정 앞에 서있으면 되는건가요?
2. 드라마처럼 재판 도중 증인을 부르나요? 아니면 시작할 때 착석하나요?
3. 증인 여비는 어떤 항목으로 지급되나요?
부산 ~ 서울 출석입니다. 교통비 영수증 같은게 필요한가요?
일당이나 숙박료같은 부분도 부산 서울 거리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4. 여비는 당일에 지급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법정앞에 서 있으면 됩니다.
드라마와 다릅니다. 사전에 법원 경위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여비 지급을 위한 서류 작성을 권한 뒤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판사가 부르면 나가는 식입니다.
증인여비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법원마다 지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 기재한 것처럼, 경위 안내를 받아 여비지급신청서 작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