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지나갈때 자전거는 내려서 걸어가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전거를 타고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사람이 아니라 차로 분류됩니다.일반적인 횡단보도를 건너갈 경우는 당연히 자전거에서 내려서끌고 건너가야 합니다.다만, 횡단보도 가장자리에 자전거 이동로가 구분되어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는그 곳을 통해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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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기간 만료 도래시 집주인에게 집비밀번호를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기간 만료시에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과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동시이행의 관계이므로보증금 반환을 받음과 동시에 집을 비우고 출입문의 비밀번호도 그때 알려주면 되긴 합니다.후속 임차인을 빨리 구하는데 협조하기 위해서기간 만료 전이라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집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있지만그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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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원고한테 문서제출명령서 제출하라고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주의 원칙 하에서 판사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한 내용들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재판의 원활한 진행, 입증방법의 정리, 석명권의 발동 등으로 인해서변 론방향을 서로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알려주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변호사 선임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판사가 어느 정도 진행 방향을 가이드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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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점은 동일하지만명예훼손죄의 경우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할때 성립하는 범죄이며여기서의 사실의 적시는 그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불문합니다.거짓된 내용일 경우는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모욕죄의 경우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욕설이나 가치평가 등모욕적인 언행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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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면 승소한 쪽이 비용부담을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부분에 관해서 형사재판과 일반 민사재판이 다릅니다.경찰이 과실 판단을 한 부분에 관한 것이면 형사재판으로 보이는데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변호사 보수나 재판 출석에 따른 여비 등에 대해서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해서 일부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 민사재판의 경우는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및 변호사 보수도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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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본인의 관할로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의 관할로 이송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관할은 여러군데에서 인정이 될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피고의 주소지가 가장 기본적인 관할이 되지만그 외에 금전채무의 경우 원고의 주소지도 관할이 인정됩니다.원고가 소를 제기한 법원에 관할이 아애 인정될수 없는 경우라면 이송이 될수 있겠지만 관할이 인정되는 여러곳 가운데 하나라면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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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후 대여금 처분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만약 판결 확정후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면소멸시효 연장을 위해서 판결을 다시 받아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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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기소유예후 민사 소송이 들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이 가능하시면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것이 편하긴 한데그냥 종이소송으로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답변서는 상대방이 소장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사실관계와 청구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사실관계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반박 등을기재하시면 되는데기소유예처분을 받으신 거면 범죄사실 관계 자체를 다투는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고 청구한 금액이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 정도로작성하는 것이 보통일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에 반대되는 증거가 명백하다면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긴 하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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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른형제도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다른 형제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피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상속 여부는 달라질수 있습니다.만약 형제분의 동일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두분 모두 친 자녀이므로공동상속인이 되고 유류분이 침해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그러나 어느 한쪽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라면친자녀가 아닌 다른 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물론 양자로 입양까지 진행한 경우는 친자녀와 동일하게상속이 이루어지고 유류분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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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땅에 허락없이 몰래 집을 짓고 사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남의 땅인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 중이라면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겠지만 취득시효 주장이 문제될 수 있으니 우선 상대방에게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통지하시고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그동안 점유에 대한 비용 반환청구 등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적당한 선에서 합의도 가능하므로 일단 이야기 해보신 뒤어떻게 할지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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