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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숙련된레오파드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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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기소유예후 민사 소송이 들어왔는데요

bj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교육까지 마쳤습니다.

헌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300만원 민사소송 소장이 오늘 도착을 했네요

답변서를 제출하려하는데

전자소송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그리고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을 주로 기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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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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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이 가능하시면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것이 편하긴 한데

    그냥 종이소송으로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답변서는 상대방이 소장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와 청구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

    사실관계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반박 등을

    기재하시면 되는데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신 거면 범죄사실 관계 자체를 다투는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고 청구한 금액이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 정도로

    작성하는 것이 보통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에 반대되는 증거가 명백하다면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긴 하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사소송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며, 질문자님이 소장내용에 대하여 어떤 의견인지 여부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른바, 아무런 의견없이 어떤 내용을 써야하는지 질의하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