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기소유예후 민사 소송이 들어왔는데요
bj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교육까지 마쳤습니다.
헌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300만원 민사소송 소장이 오늘 도착을 했네요
답변서를 제출하려하는데
전자소송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그리고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을 주로 기재하면 될까요?
법률
bj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교육까지 마쳤습니다.
헌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300만원 민사소송 소장이 오늘 도착을 했네요
답변서를 제출하려하는데
전자소송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그리고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을 주로 기재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