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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늠름한참밀드리146
만약 교통사고로 경찰관이 본인 잘 못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인정하지 못 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의 판결이 본인 잘 못이 없다고 판결이 난다면 소송비용은 어느쪽이 부담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부분에 관해서 형사재판과 일반 민사재판이 다릅니다.
경찰이 과실 판단을 한 부분에 관한 것이면 형사재판으로 보이는데
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변호사 보수나 재판 출석에 따른 여비 등에 대해서
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해서 일부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재판의 경우는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및 변호사 보수도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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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승소한 쪽이 아니라 패소한자가 부담합니다.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원칙에 따라 패소한 쪽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라고 승소판결 후 승소자는 패소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액상환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라면 청구 취지에 상대방이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기재하여 패소시 상대방이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