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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부전나비214
기막힌부전나비21423.08.02

배다른형제도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상담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다른형제에게 상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그에따라 상속을 진행할 경우 배다른형제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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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다른 형제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피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상속 여부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약 형제분의 동일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두분 모두 친 자녀이므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유류분이 침해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라면

    친자녀가 아닌 다른 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양자로 입양까지 진행한 경우는 친자녀와 동일하게

    상속이 이루어지고 유류분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다른 형제도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에 기초하 유류분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