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청구소송에 관한 문의입니다.
보통 유류분 소송은 상속인에 한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 수령은 상속포기와는 상관없이 고유 재산으로 수익자는 수령가능 한것으로 아는데요.
그럼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에 누군가 수령받았을 때 상속포기한 다른 가족이 유류분 소송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님 문제가 있을시에 부당이득소송으로 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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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유류분 소송은 상속인에 한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 수령은 상속포기와는 상관없이 고유 재산으로 수익자는 수령가능 한것으로 아는데요.
그럼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에 누군가 수령받았을 때 상속포기한 다른 가족이 유류분 소송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님 문제가 있을시에 부당이득소송으로 받을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