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에 관한 문의입니다.
보통 유류분 소송은 상속인에 한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 수령은 상속포기와는 상관없이 고유 재산으로 수익자는 수령가능 한것으로 아는데요.
그럼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에 누군가 수령받았을 때 상속포기한 다른 가족이 유류분 소송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님 문제가 있을시에 부당이득소송으로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 다른 가족이 유류분 소송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기재내용 자체로 모순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유류분은 상속인을 전제로 합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한 다른 가족이 권리를 주장하려면, 이에 대한 수령권한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권원이 유류분이 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험금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는 고유재산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기타 청구권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