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와 친자녀의 관계는 단절될수 없기에
연락이 끊겼다하더라도 해당 자녀분이 부모님의
1순위 법정상속인이 되는 것은 막을수 없습니다.
다만, 생전에 다른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하거나
유언으로 다른 자녀분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할 수는 있으며
연락이 끊긴 자녀분은 추후에 본인의 상속분의 절반의 범위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그 자녀분의 법적인 권리이므로
이를 사전에 막거나 포기하도록 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