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금원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상속분과 유류분을 계산하여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다른 상속재산이나 관련된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직계비속인 자녀분들의 경우 본인의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 유류분이어서
유류분보다 적게 상속받게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