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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소송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 상속인 : 자녀 3명(배우자 없음)

돌아가시기 전 상속인A에게 7천만원을 이체하셨습니다.

질문)

1.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 사전증여금 7천만원을 제외하고, 유류분을 계산한 금액보다 많게 상속재산이 각각 분담된다면, 사전증여한 돈에 대해서는 분담요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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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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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금원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상속분과 유류분을 계산하여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다른 상속재산이나 관련된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직계비속인 자녀분들의 경우 본인의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 유류분이어서

    유류분보다 적게 상속받게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에 증여 된 경우는 특별 수익으로 특별수익자에게 다시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려우나, 유류분에 대해서는 1/3의 1/2로 1/6 상당의 유류분이 상정 될 수 있어서 해당 유류분 상당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유류분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상속인 중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한 자가 있는경우에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네. 유류분을 계산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상속받게 되면 유류분침해가 없어 분담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