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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상속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유산이 특정 자녀에게만 집중되었거나 제3자에게 과도하게 증여된 경우에

나머지 자녀가 자신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청구권은 어떤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반환 받을 수 잇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또한,청구를 위한 법적 절차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반환 청구권의 소멸 시효와 이를 넘겼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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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세무사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에서 자신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모님의 유산이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경우,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직계비속·배우자 1/2, 형제자매 1/3)로 계산됩니다.

    청구는 사망 또는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가능하며, 이를 넘기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반환이 거부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중 본인의 법정상속지분보다 한참 미달하게 받은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를 위하여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 경우 법정지분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