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이 많다면 상속 관련해서 분쟁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유류분 반환 청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자식이 다른 자식들 몰래 명의이전을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유류분 청구는 어려운 걸까요?

꽤 많은 사례에서, 한 자식이 다른 자식들보다 상속 재산을 많이 받기 위해 재산을 돌려놓고 상속분을 더 많이 받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어서, 이때 어떻게 플로우가 형성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시에 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들도

    모두 포함하여 상속재산과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자녀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이기에 생전에 자녀분 가운데 1명 앞으로

    부동산이 증여된 경우 해당 재산도 유류분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시거나 치매증상이 있는 등으로

    재산 처분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시기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이 증여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증여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증여 자체의 무효나 취소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라면 원칙적으로 포함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이전의 증여라도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자녀들 몰래 명의를 이전한 경우, 해당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여 계약서나 등기부등본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보장받는 제도이므로, 이미 다른 자녀가 재산을 독식했더라도 남은 상속인들은 본인의 유류분 부족액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된 재산의 성격이나 입증 자료의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증여 입증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