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수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은 입금후 곧바로 인출책이 인출하여자금을 이동시키게 되므로 곧바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거나인출책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경우가 아니면피해금액을 당장 반환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경우에 따라서 인출책도 보이스피싱인 사실을 잘은 모르고 이용당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본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피해금액을 인출책이 일부 변제하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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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패소 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도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판결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판결을 해주는데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여기서의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도 포함이 되는데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소가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소송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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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승소이후 채무회수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판결문 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강제집행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예금을 압류,추심하거나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하는 등으로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집행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절차 등을 거쳐서 재산을 파악해볼 수 있고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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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 사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폰지사기 형태 가운데 하나로 보이는데해당 사이트 운영자로 입금을 받은 사람을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시면 됩니다.고소인 자격으로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통지를 받을 수 있고판결이 나면 판결문도 교부신청을 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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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나 가처분은 채권 보전을 위해서 임시로 처분을 막거나특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가장 큰 차이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재산의 처분을 막아두는 것이고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고가처분은 그 권리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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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죽으면 그 빚을 자식이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의 경우 모든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채무도 함께 상속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라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사망 보험금의 경우는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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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최종판결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알면 사건진행내용 조회는 가능합니다.구체적인 판결문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기각, 인용, 일부인용 등대략적인 결과와 확정 여부 등은 알 수 있습니다.그리고 최근에는 판결문 내용을 제공하는 싸이트도 있어서판결문 내용까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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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했어도 민사재판을 진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은 형사합의시에 민사부분도 같이 합의 하는 경우가 많지만형사사건에 한해서만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합의서에 형사사건에 관한 부분만 합의하며,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별도로 한다고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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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아니면 자유로이 개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개명 허가가 쉽게 잘 나지 않았었는데최근에는 범죄자 등 특별한 불허 사유가 없는 이상은대부분 허가가 나는 편입니다.본인의 이름을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는 성명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로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개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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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갑ㅡ을 간 계약 외 제3자도 이해관계 있을 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A가 B에게 X라는 물건을 팔았고 B는 그 물건을 다시 C에게 팔았다고 가정할때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이 어떤 사유로 취소되거나 해제될 경우원칙적으로 A와 B 사이의 매매는 없었던 것이 되고매매목적물인 X는 A에게 반환되어야 하겠지만그 매매의 취소나 해제에 관해서 모르는 선의의 제3자인 C에게 X의 반환을 구할수는 없다는 것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는 가장 일반적인 예입니다.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더라도 이를 몰랐던선의의 제3자는 영향을 받지 않고 보호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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