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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별거 중인데 이혼을 안해줘서 소송을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별거기간이 10년정도라면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상태에 이른 상황으로 보이며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살펴봐야 하니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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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겠지만법인인 회사와 개인은 엄격히 구분되므로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횡령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회사측의 사전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어떤 것인지 등 다른 사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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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은 1심에서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판결선고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다만, 사건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1심에서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가 2심판결 선고시에는 법정구속을 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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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해당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정지조건,법률행위 자체의 효과는 발생하지만 조건이 성취되면 발생한 효과가 소멸되는 것이 해제조건입니다.정지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며조건이 성취되어야 효과가 발생됩니다.해제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곧바로 발생하지만추후 조건이 성취되면 효과가 소멸됩니다.
법률 /
금융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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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한다면 배우자 사망 후 채무의 의무를 담당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에서는 서로 간에 상속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의 채무를 상속받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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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대위 변제라는 용어를 접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위변제는 쉽게 말해서대신해서 변제한다는 의미입니다.대위변제 자체는 대신 변제한다는 의미이며대위변제를 할 경우 변제받은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경매절차에서도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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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반환 소송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원래 송금하려던 계좌가 아니라 착오로 다른 계좌에 송금한 경우상대방이 임의로 반환을 하면 다행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임의로 반환을 받지 못할 경우는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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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동의없는 통화녹음 증거물?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불법 녹음이나 도청, 감청 등에 대해서는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상대방 동의 없이 모르게 녹음하더라도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따라서 대화 당사자가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은증거로 사용할수 있고 실제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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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진짜 혼인관계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관계를 형성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사실혼의 경우도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는 상속을 제외하고는대부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기는 합니다.사실혼관계 파탄시 귀책사유있는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청구 등은 인정되며그 외에도 개별 법률들에서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여러가지 권리나 자격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미 법률혼 관계가 있는데 이중으로 사실혼 관계를 맺는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는대부분의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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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상대로 승소판결 후, 채무자 사망 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상속인들에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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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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