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합의는 했어도 민사재판을 진행할수 있나요?
미성년자가타는 킥보드에 부딛쳐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형사합의를 원하는데 형사합의가 끝난후에 민사로도 소송을 진행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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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로 손해가 전부 전보된 것이 아니고 남은 손해가 더 있다고 하신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형사합의시 별도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히 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형사합의시에 민사부분도 같이 합의 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사건에 한해서만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서에 형사사건에 관한 부분만 합의하며,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별도로 한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형사합의는 형사부분에 관한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형사와 민사합의를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사상 과실 치상 등의 점을 합의를 보아 선처를 받는다고 하여도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채무는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시 형사, 민사 모두 같이 합의를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