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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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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했어도 민사재판을 진행할수 있나요?

미성년자가타는 킥보드에 부딛쳐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형사합의를 원하는데 형사합의가 끝난후에 민사로도 소송을 진행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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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로 손해가 전부 전보된 것이 아니고 남은 손해가 더 있다고 하신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형사합의시 별도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히 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형사합의시에 민사부분도 같이 합의 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사건에 한해서만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서에 형사사건에 관한 부분만 합의하며,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별도로 한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형사합의는 형사부분에 관한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형사와 민사합의를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사상 과실 치상 등의 점을 합의를 보아 선처를 받는다고 하여도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채무는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시 형사, 민사 모두 같이 합의를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