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폭행 형사조정제도 합의 시, 민사소송 제기 불가능?
안녕하세요?
쌍방폭행으로 검찰송치 되었을 때,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상호간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게 될 경우,
본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형사조정제도는 형사이고, 민사와는 별개같지만 사건이 같고 합의금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긴가민가하여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에서 어느 범위까지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청구부분까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을 한다면 민사소송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개의 경우 형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때문에 별도로 민사 소송을 하지 못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은 해당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에 국한된다고 이해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조정 절차에서 민형사상 합의까지 같이 한 경우에는 민사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