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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박새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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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형사조정제도 합의 시, 민사소송 제기 불가능?

안녕하세요?

쌍방폭행으로 검찰송치 되었을 때,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상호간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게 될 경우,

본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형사조정제도는 형사이고, 민사와는 별개같지만 사건이 같고 합의금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긴가민가하여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에서 어느 범위까지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청구부분까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을 한다면 민사소송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개의 경우 형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때문에 별도로 민사 소송을 하지 못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은 해당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에 국한된다고 이해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조정 절차에서 민형사상 합의까지 같이 한 경우에는 민사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