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죄로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상해로 전치2주 진단 받은 상대방이 기소유예된 사건을 민사소송 한다는데 민사소송 하게 되면 무조건 벌금 물어야할까요?조금 급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벌금과 다릅니다 벌금은 형사 처벌이고,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기소유예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입니다. 전치 2주 기준으로 실제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산하면 통상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가 민사에 미치는 영향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민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위와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므로,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문제이고,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관련 형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면 혐의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벌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벌금은 형사 처벌이 한 종류입니다). 해당 사건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특히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치료비와 소정의 위자료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