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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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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지더라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만약 전치 5주의 상해가 인정이 안되고 상대는 전치 2주상해가 인정이 되는경우 저는 폭행 상대는 상해로 결과가 나온다면 상해5주에 대한 치료비 명목 등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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