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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센스있는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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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민사재판 소액민사재판가능한지요?

상해진단서 2주,3주 나왔는데 상대는 벌금 50만원 나오고 합의금 못받았습니다.

소액민사소송 가능한지요?합의금및위자료는

얼마정도 청구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형사절차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에서는 청구가 어렵고, 위자료는 200만원 내외로 청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인정된 금액을 고려할 때 치료비 외에 위자료가 인정되는 부분이 수백만원 이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해죄가 인정된 것으로 보이나 벌금액수 등을 고려한다면 300~500만원 정도 금액범위에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