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 민사재판 소액민사재판가능한지요?
상해진단서 2주,3주 나왔는데 상대는 벌금 50만원 나오고 합의금 못받았습니다.
소액민사소송 가능한지요?합의금및위자료는
얼마정도 청구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형사절차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에서는 청구가 어렵고, 위자료는 200만원 내외로 청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인정된 금액을 고려할 때 치료비 외에 위자료가 인정되는 부분이 수백만원 이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해죄가 인정된 것으로 보이나 벌금액수 등을 고려한다면 300~500만원 정도 금액범위에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