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폭행 민사로 병원비 등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전치5주 상대방은 진단서는 없지만 쌍방으로 폭행을 하였습니다
상대가 자기가 그만큼 때리지도 않았다고 억을하다며 합의는 안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만약 형사합의가 이뤄지지않는다면 추후 민사로가면 병원비와 한달동안 일을 못한 것까지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쌍방폭행 상황의 경우 상호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상대방에게 가해행위를 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호 가해를 해서 피해를 발생시킨 부분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것이므로, 병원비 및 휴업손해(일실이익)에 대하여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병원비 청구는 가능하겠으나, 일을 못한 휴업손해는 해당 피해로 업무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역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내역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할 수 있어 그만큼 금액이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