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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카멜레온57
상해로 형사사건1심 유죄선고후 항소하여 2심 항소심 진행중에 민사 손해배상 고소장이 왓는데손해배상 소송을 판결확정시까지 연기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부에서 반드시 형사재판을 보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은 할 수 있으나, 무조건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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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한다면,
재판부에 판결 확정전까지 추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1심 판결에 그 책임이 명백하다거나,
상해의 유죄와 관계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은 재판부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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