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항소심 진행중에 민사 손배청구시
형사사건 항소심 진행중에
1심 일부 유죄여서 무죄 주장하는
항소이유서 제출된 시점 인데
형사사건 피해자가 확정되지않은
1심 판결로 민사손배청구 하는 경우
무죄 될수도있는 미확정 1심 판결을
근거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사유가 되나요~?
통상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문과 손해내역을
근거로 민사 손배송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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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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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형사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재판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추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과 민사건은 별개이기 때문에 미확정 1심 판결은 참작사유이지 이를 근거로만 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