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A가 B에게 X라는 물건을 팔았고 B는 그 물건을 다시 C에게 팔았다고 가정할때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이 어떤 사유로 취소되거나 해제될 경우
원칙적으로 A와 B 사이의 매매는 없었던 것이 되고
매매목적물인 X는 A에게 반환되어야 하겠지만
그 매매의 취소나 해제에 관해서 모르는 선의의 제3자인 C에게
X의 반환을 구할수는 없다는 것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는
가장 일반적인 예입니다.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더라도 이를 몰랐던
선의의 제3자는 영향을 받지 않고 보호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