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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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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갑ㅡ을 간 계약 외 제3자도 이해관계 있을 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어떤 개념인가요?

민법에서 갑ㅡ을 간 계약 외 제3자도 이해관계 있을 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어떤 개념인가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3자를 보호하겠다 라는 것일지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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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갑과 을은 서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제3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A가 B에게 X라는 물건을 팔았고 B는 그 물건을 다시 C에게 팔았다고 가정할때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이 어떤 사유로 취소되거나 해제될 경우

      원칙적으로 A와 B 사이의 매매는 없었던 것이 되고

      매매목적물인 X는 A에게 반환되어야 하겠지만

      그 매매의 취소나 해제에 관해서 모르는 선의의 제3자인 C에게

      X의 반환을 구할수는 없다는 것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는

      가장 일반적인 예입니다.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더라도 이를 몰랐던

      선의의 제3자는 영향을 받지 않고 보호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