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03조 위반효과가 이상해요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속하면 746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돼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79다483)
위의 판례도 마찬가지로 불법원인급여로 인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할 수 없고 상대방은 반사적 효과로 소유권 귀속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으므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권리 행사의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2015다11281)
위 판례는 어차피 103조 위반이니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소유권이전등기라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이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79다483은 수익자에게 급여가 귀속된다하고 2015다11281은 수익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 급여자가 무효항변할 수 있다는 게 서로 모순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와 불법원인급여는 그 범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5다11281 판결은 반사회법률행위로 무효이나 그것이 불법원인급여로 되지 않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