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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려한꽃게126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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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규정을 별도로 준용하도록 규정하는게 아니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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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규정을 보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여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3.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