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수려한꽃게126

수려한꽃게126

민법 제751조는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나요?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규정을 별도로 준용하도록 규정하는게 아니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규정을 보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여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