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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 신고와 고소는 약간 다릅니다.신고를 하셨다면 가해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고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증거를 확보하겠지만,폭행을 당했다는 사실과 피해의 정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보해두시고이를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합의 여부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전제되는 것이므로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다면 합의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학폭위를 열어서학교차원에서의 처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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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보내야한다는 건 꼭 내용증명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의 통지를 상대방에게 했고 그 통지를 상대방이 수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계약 내용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서 특정한 통지는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그런 경우라면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하며이를 가장 확실하게 입증하는 방법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입니다.그러나 위와같이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통화녹음이나 문자메세지 등으로상대방에게 통지된 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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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 휴대폰번호가 아니라 인터넷 전화인 070 번호로도 주소보정명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인터넷 전화의 가입자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인터넷 전화의 가입자가 해당자의 가족이거나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휴대폰의 경우보다 높을 수는 있습니다.이름을 몰라도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있다면 전화번호로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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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이혼을원하는데 합의서랑 인감만있어도 이혼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하신다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시면 되고재산분할 부분은 별도로 합의를 하실수도 있습니다.본인이 확인한 합의서에 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합의서를 건내주는 것은큰 문제는 없지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내주는 것은상대방이 이를 어디에 사용할지 알수 없기때문에 위험할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의 경우는 양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절차를거쳐야 되므로 이혼합의서 서류만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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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돈을 안줘서 징역을 살경우 빌려간돈은 차감이 되나요 아님 계속 갚아 나가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금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서 징역형을 집행 받더라도이에 대한 민사상 채무가 면제되거나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형사처벌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여전히 민사상 채무는 존재하며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계속 남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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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송 승소후 해야할일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은 확정된 판결에 따른 내용으로상대방에게 이행할 것을 통보한 뒤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다면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합니다.강제집행은 판결문에 대해서 집행문을 발급 받아서상대방 재산에 집행을 하는데,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부동산은 경매신청, 예금계좌나 채권은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진행합니다.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절차를 통해서조회를 해본 뒤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서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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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입니다 궁금합니다 동시이행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정해진 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해당기간의 종료일에 보증금반환과 목적물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서로간에 합의하여 이 날짜를 조정할수는 있지만이는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원칙적으로는 계약서상의 만기일에 목적물 반환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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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민사고소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는 관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형사 고소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민사의 경우는 고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고청구하는 형식에 따라서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 등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청구하는 금액 즉, 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인지대와 송달료를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의 경우는 전자소송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서인터넷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긴 합니다.형사 고소는 고소장을 제출해야 되는데우편으로 제출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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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기각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누군가는 꼭 상속을 받아야 한다는 법은 없어서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신청하더라도이를 이유로 기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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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고소시에 상대방 신원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 등 민사사건에서는 고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민사재판 등 민사상 청구를 하는 경우로 보이는데상대방, 즉 피고 특정을 위해서소를 제기한 이후에 각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할수 있습니다.상대방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할수 있고상대방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그렇게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한 후 해당 주민등록번호의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지를 특정할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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