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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2.13
진술거부권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도 가능한가요?

진술거부권은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등이 질문 또는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데, 최근 정치인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더 이상 소환조사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뉴스를 봤는데요,

그렇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것도 진술거부권의 대상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습니다. 유리한 것이든 불리한 것이든 무방하며 다만 유리한 부분에서 진술을 거부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형사소송법에서는 진술거부권에 대해서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떠나 일체의 진술 자체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술거부권은 기본적으로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가 강하지만

    유리한 진술이든 불리한 진술이든 관계없이 모든 진술을 거부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리한 진술의 경우는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것일뿐

    유리한 진술에 대한 거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라도 이에 대한 진술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