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건가요?
종종 주변에서 형사사건에 휘말리거나 혹은 지인들이 전해들은 얘기를다시 듣다보면 진술을 잘못할 경우 재판 시 불리하게 될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 피의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럼 이건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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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행사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억울한 점을 소명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자신의 신원 등의 밝히는 것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해서까지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진술하도록 직접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 전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사 중간이라도 피의자는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 수사관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 전반에서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경찰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무제한적으로 행사가능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