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전세금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방을 빼고 점유를 넘겨주거나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다른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면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거나방을 빼고 점유를 넘겨주셔야 합니다.그런데 그 전에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해제 통지를 언제 하였는지, 그 해제 통지로 인해서언제 계약관계가 해제되는 것인지 확인 후그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2
0
0
경찰서에서 경찰이 사건 접수를 안해줄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직접 접수하러가면접수받지 않고 반려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고소장 내용에 따라서는 각하될만한 고소건이거나내용 자체로 범죄가 성립될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접수받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는데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이를 반려할 근거는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02
0
0
사기인거같아서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무고죄는 증거를 조작하거나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고소하는 등으로 처벌을 요구한 경우에 인정되는 범죄입니다.말씀하신 내용처럼 상대방이 기존에 말한 것과 달리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고 있다면사기죄로 고소를 할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물론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겠지만그렇다고 해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9
0
0
상속자가 돌아가시고 양자가 등본에 등록이 안된 상태인데 돌아가신 상속자 와이프가 아닌 양자가 상속을 받으려면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망하신 분의 양자로 입양이 된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면양자는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주민등록등본은 주소에 관한 부분으로 상속에 있어서 친족관계와는 무관합니다.사망하신분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양자는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29
0
0
상대 측에 내려진 석명준비명령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변론종결 이후에 원고측에서 서면을 제출했고변론 재개와 함께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라면뭔가 판결에 영향을 줄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단순히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기에는사실관계나 주장의 정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변론 재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원고가 제출한 서면의 내용과 석명준비명령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 정확히알 수 있을 것 같고,해당 내용은 소송기록열람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8
0
0
압류에 대해 궁금해서요 압류절차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압류인지 압류 및 추심명령인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보통 가장 먼저 할수있는 보전절차 또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급여 채권이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추가로진행할수는 있겠지만가족들이 채무에 대해서 보증한 것이 아니라면가족들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조치를 할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8
0
0
담보취소(소멸)결정문으로 담보취소 신청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담보취소결정을 받으신 상태라면담보취소결정문 정본과 확정증명서, 공탁서를 준비하셔서공탁서에 방문하신 뒤 공탁금회수청구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8
0
0
아버지 사망후 아파트 명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하신 경우 법률에 정해진 상속비율대로상속이 이루어지며 부동산의 경우는상속비율대로 지분으로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부동산 상속의 경우 관련 세금은 제때 납부를 해야되지만등기는 특별히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상속등기를 하지않고 그냥 두더라도 별 문제는 없으며나중에 처분할때 상속등기를 해도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28
0
0
상해죄로 약식기소 벌금형 민원제기 및 맞고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약식명령을 법원에서 송달받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하며그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무죄를 주장할지벌금액의 감액을 주장할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질수 있으며사건의 증거기록을 확인해본 후 달리 대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상대방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내용이 있다면관련 증거를 준비해서 고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우선 약식명령 사건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둔뒤맞 고소를 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방법이 될수있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2.07.28
0
0
사망한 당사자의 채무가 미지급받은 퇴직금보다 많을 시 그 유족은 소송 또는 상속포기 등을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시 원칙적으로 재산과 채무가 모두 상속이 이루어집니다.사망자의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면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과다한 채무의 상속을막을수 있습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고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채무는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변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되므로상속포기시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를 해야될수 있어서선순위 상속인들가운데 한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기도 합니다.
법률 /
민사
22.07.28
0
0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