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재물손괴죄 합의할때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만 되면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수 있습니다.재물손괴의 범죄행위의 경우 정신적인 피해 부분도합의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합의를 할 경우는 대상에 명확히 합의 사항을 특정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09
0
0
모욕죄 고소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이디나 닉네임에 대한 모욕은 해당 닉네임이나 아이디의 실제 사용자를다른 사람들이 곧바로 알기는 어려우므로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기어렵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해당 싸이트나 카페의 이용자 가운데해당 닉네임이나 아이디의 실제 사용자를 아는 사람들이 있거나,아이디나 닉네임을 클릭하면 실제 사용자의 블로그 등으로 연결 되어 있어서실제 사용자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위와같은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 만으로는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 실제 사용자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이는 피해자 스스로 특정성 충족을 위해서 공개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특정된 자에 대한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09
0
0
나홀로소송에서 인적사항을 잘모를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당장 피고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등 인적사항을 모를경우소장에 피고 표시란은 이름만 기재하고 주소불명으로 기재하여접수를 하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주민등록번호로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아서 현재 주소지까지 특정이 가능합니다.인적사항이 확인되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여인적사항을 제대로 정정하고보정서를 제출해서 확인된 주소지로 송달이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2.05.09
0
0
배우자 가출시 실종신고하면 이혼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실종신고만으로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소송을 통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의도적으로 집을 나가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재판상 이혼 사유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09
0
0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빌려준 거래내역, 빌려달라거나 언제 갚겠다고 말한 문자메세지 등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09
0
0
채무를 갚지 않는 상대... 사기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했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렸거나돈을 빌릴때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부가적인 사실이 인정되어야사기죄가 성립될수 있으며빌릴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2.05.09
0
0
돈빌려주고 카톡 내용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빌려준 이체내역과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세지가 있다면대여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그리고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해서 대여금액과 이자나 변제기 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된 내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09
0
0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선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선정이됩니다.고소인의 경우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는 않습니다.고소장 작성이나 고소절차 대리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도움을 받을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2.05.09
0
0
내용증명으로청구한 금액과 청구취지의 금액이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청구취지 변경을 해서 청구금액을 증액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다를수 있겠지만내용증명과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금액이 변경되는 사유가 있다면 청구취지 변경을 해도 무방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08
0
0
공소장송달이후 피고인측 무대응?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소장이 송달되고 변호인을 선임한뒤 얼마 되지 않았다면아직 구체적인 재판 진행이 이루어질 단계는 아닙니다.변호인 측에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고 기록을 검토하는것만 해도한달이상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그리고 구체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첫 공판기일 전에제출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아직 피고인 측에서 어떤 방향으로 재판을 끌고갈지 알수는 없으며재판의 진행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2.05.08
0
0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