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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호박벌83
고상한호박벌8322.07.22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유주방 회사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안는데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요??

그리고 이 문제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받는데 정신적피해보상도 같이 신청할수 있나요??

더 신청 할수 있는것도 있나요?


아주 미쳐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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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입증이 가능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추가로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식적피해보상은 인정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관할 법원은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이 기본입니다.

    금전지급의무의 경우 의무이행지가 원고의 주소지이므로

    임차인 주소지 관할법원도 관할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주소지 기준의 관할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