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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중에서 소액에 대한 분쟁이 생긴 경우 민사소송을 거처야 하나요?

세입자와 보증금 문제 중에

약 4-500만원 정도의 분쟁이 생긴 경우

이 비용을 위해서 반드시 민사 소송을 거쳐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제도들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겠으나, 이미 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가기에는 변호사 비용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도 있고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