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을때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사조사시 출석요구에 응하는 것은 임의수사에 해당되므로출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특별한 이유없이 무단으로 불응할 경우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한 이후에 조사를 할수 있습니다.따라서 출석요구에 무단으로 불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사정이 있을 경우 수사관과 통화하여 일정을 조정하거나 미루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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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인한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문제되는 부분은 이혼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입니다.위자료의 경우는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집니다.이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위자료 청구도 같이 하는 것이 보통이며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이며위자료청구의 근거가 됩니다.위자료는 이러한 귀책사유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며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입니다.이는 재산형성의 과정과 혼인기간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이혼에 대한 책임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이므로부정행위 등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서재산분할의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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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면 재산을 반반 분할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원칙적으로 혼인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어느 한쪽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혼인중에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일방이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그러한 특유재산이라도혼인기간이 길어지면 재산의 유지나 관리에 상대방의 기여가 없다고 할수 없어서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분할의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실무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전체 재산의 규모, 재산형성의 경위, 기여도, 혼인기간 등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게 되므로별도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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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할려고 하면 법원을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시려면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소송이 시작됩니다.이혼소송은 소장을 작성해서 직접 제출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 제출도 가능합니다.그리고 직접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외에전자소송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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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도 재산범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여러가지 수법이 동원되는데일반적인 형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거기에 더하여 사용된 수단이나 범죄 형태에 따라서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문서위조 등 관련 범죄가 추가될수 있습니다.사기죄는 대표적인 재산범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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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혈족의 관계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에서 친족, 혈족, 인척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이 포함됩니다.혈족은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를 말하는데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이 있습니다.직계혈족은 수직적으로 이어진 관계로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자녀, 손자 등 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방계혈족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등으로수평적으로 이어진 부분이 있는 혈족입니다.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포함됩니다.즉, 인척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혼인으로 연결되는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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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이혼여부, 재산분할, 양육권문제 등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된 경우는협의이혼을 통해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당사사 사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결국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합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되고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데이러한 절차가 번거롭다고 생각될 경우는재판상이혼 가운데 하나인 이혼조정을 통해서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이혼조정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에서로 대면하지 않고 빠르게 이혼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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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읽을때 이런 부분만 고려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되려면 기본적으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성요건해당성은 그 행위가 법률에서 범죄로 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되어야 하고책임은 해당 행위에 대해서 비난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구성요건해당성 부분에서는 행위의 내용, 고의나 과실 여부, 행위의 결과 등이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되며구성요건에 해당될 경우 위법성은 추정됩니다.다만, 위법성을 탈락시킬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게 되는데이를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합니다.정당방위가 대표적인 위법성조각사유입니다.의도치 않게 범죄의 결과가 발생된 경우이는 고의에 관한 판단이 문제되는데과실범을 처벌하는 일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대부분 해당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구성요건이 인정됩니다.여기서 어디까지 고의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며우리 판례의 경우 결과발생을 인식하면서도 결과가 발생되더라도 어쩔수 없다고 용인하고행위한 경우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고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즉, 그러한 의도치 않게 발생된 범죄의 결과에 대해서 고의 자체가 전혀 없는 경우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게되며사안에 따라서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더라도 결과발생을 어느정도 용인하면서 행위한 경우는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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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가 아니라 일반 입양으로 입양시에는 양부모의 직계비속이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양자이든 일반양자이든 양자가 양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은 동일하므로양부모의 직계비속이 되는것도 당연합니다.친양자와 일반양자의 차이는 기존의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이며양부모의 자녀가 되는 점은 동일합니다.그리고 자녀는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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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권한을 다루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할 경우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관해서도 정해야 하는데친권과 양육권은 개념에 차이가 있습니다.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재산상, 신분상의 보호,감독자로서의 권리, 의무를 말합니다.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게 됩니다.기본적으로 자녀의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자가 되며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맡아서 기르는 양육자로서의 권리를 말합니다.이혼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정해야 하는데양육자로 정해진 부모중 일방이 자녀와 함께 살면서 자녀를 키우게 됩니다.친권의 문제는 자녀의 법률적인 대리인을 누구로 할지의 문제이며양육권 문제는 자녀를 현실적으로 누가 키울것인지의 문제입니다.이혼시 부모가 따로 거주하게 되므로 누가 자녀를 키울지를 정해야 하므로양육자를 누구로 할지를 정해야 합니다.그런데 친권의 경우는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도록 할수도 있긴 합니다.다만, 그럴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고,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인 친권자의 동의를 매번 받는것이번거로울 수 있어서 가정법원에서는가급적 양육자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친권자가 부모중 일방으로 지정될 경우 친권자 자격이 없어진 부모의 경우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불안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친권자 자격이 없어진다고 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실무적으로도 양육자와 친권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대부분이고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친권을 행사하도록 정해둘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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