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도 재산범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여러가지로 발전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도 계좌를 털어가게 되면 그것도 재산범죄에 해당하나요? 아님 다른 범죄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여러가지 수법이 동원되는데
일반적인 형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사용된 수단이나 범죄 형태에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문서위조 등 관련 범죄가 추가될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대표적인 재산범죄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에 속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액이 큰 경우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되어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집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히 처벌되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수익 은닉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형적인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 보이스피싱 본범은 사기죄의 주범, 그외 수거책 등은 사기죄의 공동정범 내지는 종범 등으로 처벌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이스피싱 역시 재산을 노리고 저지르는 범죄이므로 형법학상 재산범죄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역시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보아 사기죄로 처벌하기 때문에 재산범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 일반 사기죄에서 중대 경제범죄처벌법 위반 등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