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혈족의 관계에 대한 문의 입니다.
친척, 인척, 친족 그리고 혈족 등 태어나서 결혼하는 과정에 많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친인척, 친족 그리고 혈족의 정확한 의미는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에서 친족, 혈족, 인척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이 포함됩니다.
혈족은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를 말하는데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이 있습니다.
직계혈족은 수직적으로 이어진 관계로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 손자 등 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
방계혈족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등으로
수평적으로 이어진 부분이 있는 혈족입니다.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즉, 인척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혼인으로 연결되는 관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혈족이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인척이란 혼인을 통해 맺어진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나와 혈연관계에 있는 이들은 8촌까지를, 내 배우자와 배우자의 4촌까지를 친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친인척, 친족, 혈족의 정확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족은 혈연관계로 이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등)과 방계혈족(형제자매, 삼촌, 고모 등)으로 나눕니다. 인척은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를 말하며, 배우자의 혈족(시부모, 처부모 등)과 혈족의 배우자(형수, 제수 등)가 포함됩니다. 친족은 혈족과 인척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친족으로 정의합니다. 친인척은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일상에서 친족을 뜻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친척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인척은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를 의미하므로, 친인척은 결국 친족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법적 권리와 의무, 상속, 혼인 가능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 1. 13.>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정의 규정을 주고 친족이나 인척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