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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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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과 휴무가 겹치면 어떻게 급여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긴 하지만 해당일이 질문자님의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원래 긴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 아니므로 별도로 근로하지 않는 한 임금이나 휴일근로수당, 대체공휴일이 추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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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노조 만들때 위원장은 아무나 가능한가요?
노동조합 설립 시 조합원의 기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습니다.따라서 조합원의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 다만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따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설정하여야 하며통상은 인사부서장, 예산부서장, 기획부서장 등과 같이 사용자 이익대표자로 볼 수 있을 만한 보직자는 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원장 역시 조합원 중 선거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 중 호선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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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유급 휴일입니다.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거나 대체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보상휴가를 받을 때에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6시간 * 1.5시간에 해당하는 9시간 만큼 휴가를 보방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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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의 휴가는 보통 몇일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휴가는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연차휴가, 선거권 또는 예비군 훈련 등을 위한 공민권 행사에 따른 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이며일반적인 경조휴가(결혼, 장례 등)는 따로 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경조휴가에 대해 따로 정해진 바가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르고따로 정해진 바가 없으면 사업주에게 경조휴가 명목의 휴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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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실수로 퇴직금 과지급.. 반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시간이 지나 당황스럽긴 하시겠지만 회사측에서 지급한 금액이 명백히 과오지급된 것이라면, 그대로 질문자님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회사측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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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알바해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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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년치 신청하는데 처리기간이 며칠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고용보험 공단에 가입 또는 상실 신고를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14일이 소요된다고 안내하지만 실무적으로 통상 평일 기준 5일 이내면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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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무 6년차 4년차 퇴직금 정산 의무?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만약 중간 정산을 하려면 그 사유는 근로자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 등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그 필요성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사업장의 사유로 중간 정산하는 것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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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3년 이내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가능)2.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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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내년 2024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율에 비추어 예상했을 때 시급 10000원 내외로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연도별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3: 9620원 (전년 대비 5% 인상)2022: 9160원 (5%)2021: 8720원 (1.5%)2020: 8590원 (2.9%)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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