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무 6년차 4년차 퇴직금 정산 의무?
2018~현재까지 기간제교사 6년째 근무중인데요.
4년째에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하는데 못했다며, 지금 정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2022.2.28 사직서와 상실 및 취득신고 동의서를 받아야한다는데..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나요?
- 2018-2022.2.28 4년 퇴직금을 시기가 1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받아야만 하는건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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