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학교 기간제교사로 재직중인데 퇴직금 산정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사립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기간동안 재직하였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3년 이하 근무했던 경력은 단절되어 있어도 합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4번 계속 근무 외에 1+3+4 이렇게 수령해서 약 2년 9개월 분의 퇴직금으로 수령하는지? 아니면 2년치 퇴직금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4번에 대해서만 지급받았습니다.
1. 2021.3.1~2021.8.15 기간제교원
2. 2021.8.17~2021.9.26 시간강사(주당13시간)
3. 2021.9.27~2021.12.31 기간제교원
4. 2022.3.1~2024.2.29 기간제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