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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3.04.17

편의점에서 알바해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3년째하고 있는데요.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는 대상이 안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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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퇴직 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이러한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당연히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의 기간과 형식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인지는 관계 없이,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4주 평균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쉽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해당 법령에 적용을 받으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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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아르비이트생도 근로자이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규율하는 <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서 퇴직금은 모든 사업장이 지급해야하므로 편의점도 해당됩니다.



    질문자님께서 3년 재직하셨으니<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