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도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3년간 주 5일근무를 했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이 적용이 안된다고 하던데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라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과 주휴수당 모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①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 퇴사할 때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3년간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만약 근로자로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