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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깐깐한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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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5년간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편의점에서 19년도 부터 일해서 현재까지도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올해까지만 할 예정이구요. 주휴수당을 매번 받은건 아니고 주휴수당 받을걸로만 따지면 3-4년정도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안되어있고 고용보험만 들어져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편의점 점장님 말로는 편의점 사정상 퇴직금은 못준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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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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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 시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현재 말씀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신 것으로 보여지며, 퇴직금을 사업장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약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지급대상입니다.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받았다는 것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사일 기준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가

      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이에 편의점 사정이 어떻든 퇴직금은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 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추가 전문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활용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1주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5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4대보험 미가입했더라도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퇴사 후 14일이내 미지급 시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4대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