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편의점을 금토일 다니고 있는데 주 18시간 근무를 하고 주휴도 받고 있습니다 퇴직할때 기준으로 3년6개월 정도 근무를 한거인데 사대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겠다 하는 말이 없었는데도 받을수 있을까요? 받게 된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 퇴직하는 날 기준으로 3개월치 월급이 300정도 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근속기간에 곱하여 계산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근속일수와 정확한 세전 임금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8시간으로 3년 6개월 근무했다면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 기재와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발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3개월 세전 급여 합계가 300만원이면 평균임금 기준 약 342~354만원입니다. 다만 1일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에는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시간급,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급여,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조건에서는 평균임금 기준 약 342만~354만원이지만, 통상임금 최저보장까지 적용하면 약 390만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 4대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상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3개월치 월급이 300만원이고 3년 6개월 일을 하였다면 예상 퇴직금은 3,460,1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4대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편의점에 고용되어 1주에 18시간 근무하는 형태로 3년 6개월 계속 근로해온 경우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 퇴사일자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 월급 내역을 알아야 합니다.

    5. 1개월 평균 세전 월급이 120만원 정도라면 3년 6개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420만원 정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기에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임금평균액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법에서 강제적으로 보장되는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그런 문구 등이 없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주건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요건을 갖추었다면 설사 계약서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더라도 지급해야합니다

    세부 금액을 계산해보면

    퇴직 전 3개월 급여 합계가 약 300만 원이라면 단순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 급여 합계: 약 3,000,000원

    • 1년 기준 퇴직금: 대략 월평균 임금인 1,000,000원 전후

    • 근속기간: 약 3년 6개월 = 3.5년

    • 예상 퇴직금: 약 350만 원 전후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정확한 금액은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날짜 수와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 정확히 300만 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32,609원이고, 3년 6개월 근속 기준으로 약 342만 원 정도입니다. 반대로 정확히 월 100만 원 수준으로 계산되면 약 350만 원에 가까워집니다.

    쉽게 생각해서 1년 일하면 1개월 월급 수준이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