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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편의점을 금토일 다니고 있는데 주 18시간 근무를 하고 주휴도 받고 있습니다 퇴직할때 기준으로 3년6개월 정도 근무를 한거인데 사대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겠다 하는 말이 없었는데도 받을수 있을까요? 받게 된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 퇴직하는 날 기준으로 3개월치 월급이 300정도 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근속기간에 곱하여 계산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근속일수와 정확한 세전 임금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8시간으로 3년 6개월 근무했다면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 기재와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발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3개월 세전 급여 합계가 300만원이면 평균임금 기준 약 342~354만원입니다. 다만 1일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에는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시간급,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급여,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조건에서는 평균임금 기준 약 342만~354만원이지만, 통상임금 최저보장까지 적용하면 약 390만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 4대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상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3개월치 월급이 300만원이고 3년 6개월 일을 하였다면 예상 퇴직금은 3,460,1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4대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편의점에 고용되어 1주에 18시간 근무하는 형태로 3년 6개월 계속 근로해온 경우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 퇴사일자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 월급 내역을 알아야 합니다.
5. 1개월 평균 세전 월급이 120만원 정도라면 3년 6개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42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기에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임금평균액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법에서 강제적으로 보장되는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그런 문구 등이 없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주건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요건을 갖추었다면 설사 계약서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더라도 지급해야합니다
세부 금액을 계산해보면
퇴직 전 3개월 급여 합계가 약 300만 원이라면 단순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개월 급여 합계: 약 3,000,000원
1년 기준 퇴직금: 대략 월평균 임금인 1,000,000원 전후
근속기간: 약 3년 6개월 = 3.5년
예상 퇴직금: 약 350만 원 전후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정확한 금액은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날짜 수와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 정확히 300만 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32,609원이고, 3년 6개월 근속 기준으로 약 342만 원 정도입니다. 반대로 정확히 월 100만 원 수준으로 계산되면 약 350만 원에 가까워집니다.
쉽게 생각해서 1년 일하면 1개월 월급 수준이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