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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개미새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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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현재10개월째 편의점 야간알바로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알바가 1년이 지나고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알바는 4대보험 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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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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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 지난 후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퇴직금 요건 달성 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현재10개월째 편의점 야간알바로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알바가 1년이 지나고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알바는 4대보험 들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주 15시간 이상 근로, 만 1년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받을수있습니다.

    주에 약정한 시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하다 퇴직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