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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규정은 없는데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 퇴사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므로,설령 사내 규정에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이 있더라도본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겸직을 한다는 것만으로 해고 등의 인사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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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봉재계약 및 연차 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고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저하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재계약 및 연차는 1월 기준으로 재산정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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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직금,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1년을 채운 경우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되며, 1년 만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 지방법원 판례에서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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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36시간 근무한 근로자가 토요일 근로시 연장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에 36시간 근무 후 통상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4시간을 근무하였다면 법정 근로시간(주40시간) 이내의 근로이므로 연장근로가 아니며, 통상의 근로로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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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에 가능한 최대 법정연장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주 최대 연장근로 12시간을 의미하며 여기서 근로시간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모두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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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계약서 작성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 위반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발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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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차(회사지정 휴무) 시행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하나,동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했을 경우에는 강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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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식대에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으므로현재 사용자가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이는 복리 후생에 가깝고, 월급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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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2개월전 퇴사 의사 밝혀야한다는데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의사표시 기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함이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기한이 표시되오 있는 경우,미이행시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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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는 무조건 소멸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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