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1주 36시간 근무한 사람(1일 8시간은 넘지 않았습니다)이 토요일 4시간 근로 제공하면 그날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