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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월에 만근 등으로 발생한 휴가는 당연히 6월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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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퇴직금 받을수 잇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근로계약과 재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한 때로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으로 기산되므로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 전제)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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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제도 법적인 부분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에관한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시행령 제9조의2(난임치료휴가의 신청)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4.>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상기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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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이전 재직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충족하였고, 재입사 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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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다쳤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근로자가 상해 등을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제도로휴게시간에 외부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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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근무시 점심시간1시간으로 휴게시간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상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점심시간 1시간 부여를 통해 법적으로 의무되는 휴게시간은 모두 부여한 것이며 근로자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의 사유로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은 통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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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근로자의날근무수당 지급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임을 전제로, 월급제근로자가 근로자의날(법정휴일)에 근무할 경우유급휴일수당 1배 + 실제 근무에 따른 임금 1배+ 휴일근로수당 0.5배 가산총 2.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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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에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기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따로 규정된 바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채용 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무적으로는 입사 후 통상 1~2주, 늦어도 한달 안에는 작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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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채용 시점에 작성해야 하나,실무적으로는 입사 후 통상 1~2주, 늦어도 한달 안에는 작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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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시간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근로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주40시간을 초과했다는 사정 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또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52시간제도가 의무 적용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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