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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가입자가 퇴사 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고,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로 근무중인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1) 사업자등록장이 있으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2) 사업장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한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3)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 연간합계액이 500만원 이한인 경우4)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이 연간 3400만원이하인 경우5) 소유하고있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6) 5.4억 초과 9억원 이하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7)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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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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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지정하여 정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이 있어 안내드립니다.고용차별개선과-2744, 2016-12-16【사실관계】❑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 근로시간만 정하고,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주 소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 규정- 근로계약서 부속서류로 주간근무스케줄표를 당사자간 협의 하에 작성하여 일주일이 시작되기 최소 3일 전 모두 공지하고, 이를 통하여 근로자들이 근로일 및 근로일별 시업과 종업시간을 알 수 있음【질 의】❑ 이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제6호에 따른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명시 의무 위반인지?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회 시】❑ 「기간제법」 제17조에서 단시간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단시간근로자의 핵심 근로조건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합의에 따라 정해지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 시 신속·명확한 해결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따라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염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음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수시 변경됨에 따라 편의상 근로계약서에는 주간근무계획표에 의한다는 규정을 하고, 운영과정에서 주간근무계획표가 확정되기 이전에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것에 준하여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서면에 명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까지 서면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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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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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촉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다시 고용되는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이므로 향후 당사자간의 계약기간 등으로 인한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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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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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본사가 있고, 국내에 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의 한국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에 본사가 있더라도 국내 법인을 설립하여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 36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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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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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출석하라고 하면 그 시간을 공의직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10조는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 공민권이라 함은 국가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국민이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국민투표권, 공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 등이 있습니다.공의 직무 혹은 공적 직무란, 법령에 의해 공적인 성격을 가진 직무 또는 공민으로서 히애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증인으로서 법원에 출석하는 행위, 향토예비군 소집에 응하는 행위, 민방위 교육,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가 있습니다.말씀하신 노동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개인적인 사유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민권 행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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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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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05-01 ~ 2019-04-30 = 11일2019-05-01 ~ 2020-04-30 = 15일2020-05-01 ~ 2021-04-30 = 15일퇴사 후 + 16일-> 총 5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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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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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리므로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어 퇴직 전 3년 동안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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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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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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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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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질적인 업무내용 및 범위 등이 동일한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근로조건 차이는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고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근로조건 차이는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나 (업무 동일 전제)정규직간의 근로조건 차이는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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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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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산재발생시 산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산재가 발생한 사유에 사용자의 책임(안전보건의무 등)이 있는 경우에는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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