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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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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2년근무후 1일 초과근무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 1일이라도 더 근무하셨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사업장에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무기직 전환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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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 따로 없는 회사 요구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정해진 시간에 부여해야 합니다.원칙적으로는 해당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일부라도 부여할 의무는 없긴 합니다만, 남성 근로자와 차별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차별 금지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에게 균등처우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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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3개월이 됫는데 지금 실업급여 신청해도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까지 신청하면 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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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피보험단위 부족한거 해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재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90일 이상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또한 계약직으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로서 1달 이상 근무한 경우에 종전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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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야간 시간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주말(무조건 일요일인 것은 아니고,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일이어야 함) 근무 또는 야간근무(밤10시~새벽6시)의 경우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배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 역시 중복하여 2배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임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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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으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야 합니다.지인분께서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2년이 되는 시점에서 회사와 협의하여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재계약을 희망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여 재계약하지 않고 퇴사한 것은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불가합니다.또란 근로계약기간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계약만료라는 것 자체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의원면직(사직)하거나 해고되지 않는 한 퇴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사업장과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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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주에게 뭐라고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였다는 사실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공단으로 신고해주어야 하는데요.사장님보다는 급여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에 이직확인서도 함께 신고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실신고 사유와 이직확인서상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으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만 잘 신고되도록 말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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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1달뒤 다른 직장에 취업에 성공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업급여는 본인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명예퇴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퇴사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다만 퇴사 후에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한달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다면 과거 20년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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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연차 휴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촉진제도를 정상적으로 실시하였다면 근로자의 잔여 휴가를 촉진 또는 강제 지정이 가능하고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다만 지정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사유 또는 사업장에 있다면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더라도 여전히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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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안 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 기타 취업규칙 등에 퇴사 통보기한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퇴사할 경우에는 해당 결원으로 인해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취업 시 평판조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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