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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쉬는시간 따로 없는 회사 요구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통업체라 고객사의 방문이 있는 회사입니다.

점심시간은 따로 규정되어있지않고 암암리에 정해진 시간대로 점심을 먹습니다.

11시30분-12시15분

12시15분-1시

그런데 중간에 직원들끼리 몇명이서 잠깐 간식(?)이라고 하기에는 초콜릿 한조각씩 먹느라

여직원끼리 휴게실에서 5분도 안되는 시간에 같이 물마시면서 초콜릿을 먹었는데

업무시간에 몰려다니지 말고 물도 같이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쉬는 시간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회사이며 남직원들은 담배를 피러 가면서 중간중간

쉬기도 하는데 여직원들 없습니다.

혹시 이런건 부당함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2.2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문제됩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그 시작과 종료시간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이므로 휴게시간 부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이 제대로 주어지는 상황이라면, 좀 빡빡하긴 하지만 근로시간에 휴게실에서 담소를 나누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니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실질적으로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입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시간 중이나 대기시간 동안에는 근로자의 자유가 제한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정해진 시간에 부여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일부라도 부여할 의무는 없긴 합니다만,


    남성 근로자와 차별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차별 금지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에게 균등처우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