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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2.12.21

주말과 야간 시간 수당 문의드립니다

평일에 최저시급 9,160원을 받는데 주말과 야간 시간에는 이 최저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나요?

이에 위반시 노용노도부에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1주 40시간),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토요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로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도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경우에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말이기 때문에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 휴일, 야간 근로를 하였음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주말에 근로하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야간(22:00부터 06:00 사이) 근로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연장,야간 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받게 됩니다.

    또한 주말의 경우 근로계약상 근무하기로 하지 않은 휴일 이여야 휴일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본래 일요일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 소정근로일이기때문에 가산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 위반이 있을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최저시급 9,160원을 받는데 주말과 야간 시간에는 이 최저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나요?

    이에 위반시 노용노도부에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먼저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시급을 기준으로 각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를 말하며,

    야간근로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의 경우 휴일(공휴일 또는 주휴일 등)에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상기 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말(무조건 일요일인 것은 아니고,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일이어야 함) 근무 또는 야간근무(밤10시~새벽6시)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배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 역시 중복하여 2배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임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렇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50퍼센트 가산합니다 미지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22시에서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주말 근로와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일하기로 정한 날)을 어땋게 정하였는지와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