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 야간 알바 수당 적용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금일 야간 알바를 하는데 임금 2배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오늘 23시부터 다음날 08시 30분까지 9시간 30분 근무하는데 노동절 임금 2배 적용이 23시부터 00시까지 1시간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근무시간 전체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일 근무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휴일근로로

    적용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월 1일 23시부터 24시까지의 1시간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임금의 1.5배)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2배'가 되려면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쳐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23:00 ~ 24:00 (1시간): 휴일근로 가산(50%) + 야간근로 가산(50%)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1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200%(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 수당 100%는 별도)

    ​익일 00:00 ~ 06:00: 휴일은 끝났지만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인 '야간근로'에는 해당합니다.

    이 구간은 휴일수당 없이 야간수당(50%)만 가산되어 1.5배가 적용됩니다.

    • 이 구간은 휴일수당 없이 야간수당(50%)만 가산되어 1.5배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하는 익일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00시 이후의 근무 또한 5.1. 근무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일간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 행정해석상 첫째날(사안에서는 노동절)에 속하는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휴일수당의 적용은 익일 9시 30분까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행정해석은 근기68207-402, 2003.3.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즉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전체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