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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또는 일반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요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희망퇴직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희망퇴직이든 일반퇴직이든 스스로 사직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퇴사하면 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 지급 금액 및 기간은 본인의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원래 받던 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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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노동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매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것 이외에는 법적으로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해주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래서 근로자들 스스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죠.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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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매달 얼마나 받는지 알수 있는법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며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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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중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더라도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정지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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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다들 매년 연봉계약서보고 싸인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에 첫 해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체결하고 나면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근속에 따른 근로조건이 나와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법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근로조건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변경 및 작성하여야 하므로, 연봉이 달라지는 경우 반드시 연봉계약서를 갱신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노동부 근로감독 또는 신고에 의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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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에 대한 수당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얼마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법령은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소지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사용자에게 지급을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각 회사의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여부 및 금액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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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추가 근로 수당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일근로 또는 밤 10시부터 새벽6시 사이의 야간근무는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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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근무 할려고 하는데요 주말근무는 1.5배 안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 몰라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6일 근로에 대한 임금 외에 1일치 임금이 추가로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휴일근로는 어떤요일이 휴일로 정해져 있는지 근로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6일 근무라면 적어도 1일의 임금은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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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4대보험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주25시간씩 상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4대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사용자에게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사용자가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이 직접 4대보험 공단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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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는 몇일전에 통보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기한에 대해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지 및 미출근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사용자가 퇴사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밥 제660조에 따라 퇴사 통보일로부터 30일 이후에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적어도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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